통신요금, 고지서로 상세내역 확인가능해진다

입력 2010-09-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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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요금고지서를 통해 상세한 이용요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안을 마련,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고지서에 반드시 포함돼야할 '필수고지사항'을 정하고 '필수고지사항' 기재방법과 관련한 이용자이익저해행위의 유형을 정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요금고지서를 통해 ▲이용자가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려야 한다.

특히 추후 고지서에는 주요한 민원 대상이 돼온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데이터통화료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담기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요금고지서를 통해 부당하게 부과된 요금에 대한 이용자의 신속한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 선택이 용이해지며 사업자의 예측가능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체 통신 민원 2만5670건 중 부당요금 민원이 7423건(28%)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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