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가슴노출 피해 여성, 1억원 손해배상 소송 청구

입력 2010-09-15 1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SBS

지난 7월 SBS 8시 뉴스에서 가슴 일부가 노출돼 신상정보 공개의 위험이 있던 여성이 결국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서울 소재 모 대학 조교로 일하는 여성 김 모씨가 "내 가슴이 노출된 화면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 CJ 미디어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김 모씨는 소장에서 "SBS는 나를 근접 촬영해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유발시켰다"면서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 역시 '가장 많이 본 뉴스''코너에서 내용과 상관없는 SBS의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SBS측은 "영상편집 상의 부주의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가 순간적으로 노출됐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에 따라 다시보기 동영상에서 관련 화면을 재편집해 게시했다"면서 "본의 아니게 시청자들에게 염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20,000
    • +0.03%
    • 이더리움
    • 2,978,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76%
    • 리플
    • 2,012
    • -0.3%
    • 솔라나
    • 125,100
    • -0.32%
    • 에이다
    • 381
    • +0.53%
    • 트론
    • 425
    • +1.43%
    • 스텔라루멘
    • 232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30
    • -7.17%
    • 체인링크
    • 13,070
    • +0%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