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킹)현대그룹-채권단, 가처분신청 결론 최대 17일까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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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가처분신청 인정되도 MOU 변함없어"... 현대그룹 "기본권 침해"

현대그룹 채권단이 오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대그룹의 가처분 신청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낸다.

채권단이 이번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난달 20일 있었던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 여신 회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첫 심리 후 밟는 과정 중 하나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그룹과 채권단의 의견서를 접수한 후 2주일간의 협의를 거쳐 최대 17일 전까지 현대그룹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론을 돌출하게 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2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3일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원이 최종적으로 가처분신청을 인정할 경우에는 채권단 개별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처분신청이 인정되도 MOU를 체결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우선 2주 후의 결과를 두고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 채권단은 재무개선약정이 채권은행의 여신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 만약 재무개선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 보호 차원으로 당연한 권리라는 의견이다.

특히 채권은행협의회의 공동제재가 부당하다는 현대그룹의 주장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포함했다. 주채권은행과 채권은행협의회가 취한 공동조치는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법률에 따른 명령으로 시행한 정당한 행위라는 것이다.

현대그룹 측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이 명문화돼있고 법률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제재를 내리면서 법률이 아닌 시행세칙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는 내용을 의견서로 제출했다.

또 채권은행협의회 산하의 운영위원회가 법적 근거도 없는 모임이며 이 곳에서 여신중단 등 재제조치를 내린 것은 불공정한 집단거래 거절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지난 10일 채권단이 공동으로 취한 여신중단 증의 제재조치가 부당해그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며 외환은행과 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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