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추행 해병 민간병원에서 치료토록 해야"

입력 2010-09-0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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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속부대 참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해병 2사단 이모 상병이 민간위탁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상병이 군에 대해 극도의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고 자해나 자살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군이 휴가 만료일인 이날 오후 8시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으면 탈영 조치하겠는 입장을 전함에 따라 이 상병의 가족들은 이날 오후 2시 인권위에 민간위탁진료를 허가해줄 것을 요구하는 긴급구제 신청을 냈다.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이 상병은 7월9일 오모 대령에게 성추행당한 뒤 두 차례 자살을 시도했으며 외상후 장애 증상까지 보여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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