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한국 자동차 노사 새 지평 열었다

입력 2010-08-31 15:43 수정 2010-09-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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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무파업 기록 …타임오프 준수에도 합의

기아자동차가 31일 임단협 잠정합의를 전격적으로 이뤘다.

기아차 노사는 타임오프를 포함한 임단협 잠정 합의에 성공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기아차는 20년 만에 무파업 합의를 거두는 한편 올해 노동계 최대 이슈인 타임오프 적용에도 선례를 이뤘다.

당초 기아차 노사협상은 시작 전부터 올해 노동계 최대 난제로 꼽혀왔다. 단체협상 시기가 타임오프 적용과 맞물리면서 올 초부터 노사간 양보 없는 공방으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기 때문.

특히 다른 완성차업체들이 잇달아 무파업 임단협 타결을 진행한 것과 대조적으로 기아차 노사는 타임오프와 둘러싼 입장차가 커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기아차는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2일 협상 재개 이후 20여일 만에 타임오프 및 고용보장에 합의했다.

이번 기아차의 무파업으로 국내 자동차업계는 사상 최초로 무파업 임단협 체결 기록을 세웠다.

기아차 측은 "이번 기아차 임단협 잠정 합의는 한국 노사관계 선진화의 첫걸음"이라며 "향후 노사협력의 좋은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아차 노사는 그동안 협상 최대 걸림돌이었던 전임자 문제에서 개정노동법을 준수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사는 타임오프 규정대로 기아차에 적용되는 한도인 연간 3만8000시간과 일인당 연 평균노동시간인 1888시간을 적용해 유급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수를 21명(1名 파트타임)까지만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사는 이번에 합의된 유급전임자 21명에 대해선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되 전임수당은 폐지키로 했으며 이번 잠정합의를 통해 고용보장 합의서를 체결하고 현재 시점 전 종업원의 고용보장에 합의했다.

종업원 대우에 대해서는 임단협에서 신차성공과 시장 점유율 확대 등에 걸맞는 임금과 성과급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키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가 합의한 임금인상 내용은 ▲기본급 7만9000원 인상 ▲성과일시금 300%+500만원 지급 ▲신차성공 및 생산ㆍ판매향상을 위한 회사주식 120주 지급 등이다.

한편 기아차 노사는 타임오프 및 임단협 외에도 향후 회사의 지속 성장 및 발전을 위해 고객의 수요에 맞춰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적기에 공급하는 등 1등 회사 구현을 위해 생산과 판매향상에 적극 협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기아차 관계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협상이었지만 마침내 20년 만의 무파업이라는 새로운 노사관계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며 "앞으로 노사가 더욱 협력해 고객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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