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담배꽁초 버리면 5만원 과태료

입력 2010-08-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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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월부터 11월15일까지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차량 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특별 단속해 과태료 3만∼5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서울거리'를 만들기 위해 지하철역 주변과 주요 도로변, 유동인구 밀집 지역에서 보행자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차로와 유턴지역, 상습 정체지역, 횡단보도 앞 등지에서는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지는 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이 기간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도록 라디오 공익 광고를 내보내고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을 벌이고 길거리 흡연자 등에게 휴대용재떨이를 나눠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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