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방문상담실 민원 처리 현황에서 공정거래법 전화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7월 31일 전화상담이 344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상담은 9790건, 방문상담은 780건으로 집계돼 하루 6~7명 꼴로 방문 상담실을 찾은 것으로 30일 집계됐다.
전화·방문 상담을 법령별로 분석 결과 일반 불공정행위, 기업 결합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 부문 상담이 7811건으로 1위를 기록했고 소비자(3908건),하도급(3108건),가맹(2658건),약관(2088건) 순으로 상담 건수가 많았다.
인터넷 상담의 경우 2010년 1월~5월 현황에서 전화·방문 상담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 분야가 725건으로 최다 상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전자거래(571건) 3위는 하도급(560건)이었다.
인터넷 민원은 지난 6월 1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시스템(www.epeople.go.kr)과 통합 운영돼 6월 이후 법령별 통계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 종합상담과 남기태 사무관에 따르면 “공정거래 위반에는 본사와 가맹점간의 불공정행위, 무가지 경품, 공동 담합 행위 등에 대해 주로 상담해온다”고 말했다.
대규모 할인점과 관련해서는 입점업체와 납품업체 운영자가 할인점에게서 겪는 부당 행위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하도급은 주로 건설·공사 분야에서 ▲대금미지급 ▲설계변경시 대금 조정문제 ▲계약 해지에 관한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남사무관은 설명했다.
남사무관은 “건설분야는 표시광고에서도 민원이 많이 제기된다”며 “아파트 과장광고, 공사 부실 광고 등에서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원 접수 후 상담 내용에 해당하는 과에서 검토 후 사실 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안내에 중점을 맞춘다” 며 “신고서 작성 시에는 6하원칙을 지키고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보다 명확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