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X 여승무원 해고는 무효"

입력 2010-08-2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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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26일 코레일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오미선 씨 등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담당한 KTX 승객 서비스 업무에 대해 철도유통은 형식적으로 코레일과 맺은 위탁 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지만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일개 사업부서로 기능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KTX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코레일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함에 따라 '코레일은 계약갱신을 거부한 2006년 5월15일부터 2008년 11월14일까지 30개월간 미지급한 임금으로 1인당 4700만원~54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즉시 항소할 것"이라며 "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대응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이 낸 근로자 지위보전과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에서 "코레일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매달 18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인용 결정한 바 있어 2008년 12월부터는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 지급됐다.

오씨 등은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2006년 KTX 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 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2006년 5월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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