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다운계약서는 법무사가 한일, 그것은 관행”

입력 2010-08-26 15:57 수정 2010-08-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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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국회의원 내정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부동산 매매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 논란에 대해 “법무사가 알아서 매매계약서를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99년 9월 사당동 대림아파트 구입시 실제 계약서에는 2억1000만원에 계약했지만 매매계약서에는 1억원으로 기재해 원 거래가보다 1억1000만원 적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원은 “매매계약서 금액에 따라 이내정자는 560만원을 냈지만 실거래가로 과세하면 1176만원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16만원을 절세한 셈”이라며 허위기명 사실을 질타했다.

이내정자는 “법무사가 알아서 매매계약서를 신고했으며 관행이었다”고 이중계약서에 관해 해명했다.

이의원은 “국세공무원이라면 세금을 낼 것을 챙기는 게 마땅한 것 아니냐”며 “불법인 관행을 국세공무원이 편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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