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청문회, '직원사퇴 압력' 집중 추궁

입력 2010-08-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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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직원 사퇴 압력' 관련 도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과거 안 전 국장이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소유임을 확인한 문건을 봤다'는 발언을 해 파면된 것 아니냐"며 안 전 국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종걸 의원은 "이 내정자가 2009년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 시절 안 전 국장에 대해 불법감찰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이 내정자가 충성을 목적으로 안 전 국장 사퇴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안 전 국장이 도곡동 땅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정권 실세의 지시를 받은 이 내정자가 무리한 감찰을 주도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안 전 국장이 `한상률 게이트' 등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점을 강조하면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강길부 의원은 "안 전 국장은 비리 사건으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안원구 불법감찰 및 사퇴압력과 관련해 "안 전 국장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고 감찰활동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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