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소년연예인 기본권 보호 방안 모색

입력 2010-08-26 07: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전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연예인 전속계약서 등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특별한 구분없이 작성되고 있는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성년'과 '미성년'으로 나눠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계약서는 반드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부모나 법률대리인의 입회하에 작성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공정위는 개별 연예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공정거래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를 감안,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청소년 연예인 문제가 외형상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권한 밖이기는 하지만 공정위가 연예인 전속계약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사회ㆍ문화 관련 부처의 협조를 받으면 청소년 연예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연예인 계약서를 성년과 미성년으로 구분한 뒤 학습권ㆍ근로권ㆍ성보호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 명문화하고 이들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연예활동에 대해선 반드시 부모나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사후검증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69,000
    • -2.87%
    • 이더리움
    • 3,021,000
    • -2.49%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1.34%
    • 리플
    • 2,047
    • -1.87%
    • 솔라나
    • 127,600
    • -3.99%
    • 에이다
    • 395
    • -1.5%
    • 트론
    • 421
    • +1.2%
    • 스텔라루멘
    • 230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30
    • -3.6%
    • 체인링크
    • 13,390
    • -2.19%
    • 샌드박스
    • 123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