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인 명품시계 유통업체 과징금

입력 2010-08-2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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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외국 명품 손목시계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업체 1곳에 대해 과징금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과징금과 함께 해당 손목시계의 수입중지와 재고품 반송 등 시정조치도 명령했다.

이 회사는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중국이 원산지인 '크로노테크' 손목시계 3094개를 홍콩산으로 표기해 수입, 이 가운데 1000여개를 시중에 유통했다고 무역위원회는 설명했다.

특히 이 '짝퉁' 명품시계는 국내 유명백화점 19곳과 면세점 1곳에서도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위원회는 또 지난해 5월부터 1년여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인 채 '인빅타' 등 41개 상표의 손목시계 19억6000만원 어치를 수입한 다른 업체도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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