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위해 시세조정한 대표이사등 14명 검찰 고발

입력 2010-08-25 17: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합병을 위해 시세조정을 지시한 대표이사 등 1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14차 회의에서 이같은 불공정거래 등의 혐의로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4개사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Y사 대표이사는 비상장기업인 H사와 합병을 추진하면서 자금담당 과장을 통해 제3자에게 소유주식을 제공하면서 시세조종을 지시했다.

이에 지난 2008년 3월 20일부터 5월26일까지 고가 매수, 시종가 관여, 허수매수, 가장 통정매매 등을 통해 Y사의 보통주의 시세를 조정했다.

또한 I사의 대표이사는 차명계좌로 보유한 주식을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50% 초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소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사례도 밝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종목의 주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해당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며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 향년 59세로 사망
  • 하이브 "뉴진스 홀대? 사실무근…부모 앞세워 여론 호도하는 구태 멈춰야"
  • 단독 정부 지원받은 영화…청각장애인 위한 '한글자막' 제작 의무화
  • [웰컴 투 코리아] ① ‘선택’ 아닌 ‘필수’ 된 이민 사회...팬데믹 극복한 경제 성장 원동력
  • [노벨상 선진국 호주上] 우주기업 130개 '기초과학' 강국…NASA 직원, 서호주로 간다
  •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오프리쉬' 비난받은 '짜루캠핑' 유튜버, 실종 9일 차에 짜루 찾았다
  • [찐코노미] 소름 돋는 알리·테무 공습…초저가 공략 결국 '이렇게' 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15: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836,000
    • -0.15%
    • 이더리움
    • 4,055,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601,000
    • -1.39%
    • 리플
    • 693
    • -2.94%
    • 솔라나
    • 196,000
    • -5.31%
    • 에이다
    • 604
    • -2.74%
    • 이오스
    • 1,068
    • -3.35%
    • 트론
    • 178
    • +0%
    • 스텔라루멘
    • 144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500
    • -4.02%
    • 체인링크
    • 18,510
    • -2.06%
    • 샌드박스
    • 572
    • -4.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