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복어독(tetrodotoxin)이 있는 '생복어알'을 이용해 복어알환 등을 만들어 판매한 권모(55)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어독은 복어에 함유돼 있는 자연독으로 치사율이 60%나 되는 맹독 성분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권씨는 2006년 2월부터 최근까지 '복어알환', '복어알가루', '복어죽염환' 총 1200kg, 시가 2억4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암·아토피 환자를 상대로 판매했다.
권씨는 관련 제품이 암과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본인이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인 '해월소금학교'에 등재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암환자 등으로부터 가입비 20만원을 받고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일대일 쪽지나 메일을 통해 환자 상태를 상담하고 관련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권씨는 강원도 화천군 소재 야산에 불법 가공시설을 차려놓고 복어알을 물에 끊인 다음 건조과정 등을 거쳐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했으며 무허가 제조시설이 단속될 것을 대비해 네 번이나 제조시설을 옮기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권씨는 무신고 제조식품인 죽염 제품을 4343kg, 시가 3억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신체마비, 호흡곤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성 자연독인 테트로도톡신이 0.37㎍/g(0.02㎍/환)에서 1.55㎍/g 이 검출됐으며 이들 제품을 계속 섭취할 경우 구토, 전신마비 등 중독증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복어 독' 함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절대 섭취하지 말고 폐기 또는 반품할 것을 전화나 메일을 통해 알리고 앞으로도 부정식품이나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