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범죄자 인터넷공개 소급적용 적극 청구

입력 2010-08-23 22:07 수정 2010-08-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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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송해은)는 대상자를 소급ㆍ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법이 24일 시행됨에 따라 추가 적용 대상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청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은 성범죄자군(群)에서 소급 대상자를 신속하게 가리기 위한 기준과 시행ㆍ관리 절차 등을 담은 세부지침을 마련해 조만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낼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사회감시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와 유기적인 업무공조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해 법원에 공개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의 명령이 떨어지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인터넷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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