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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다가올 추석을 맞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유도로 하도급업체피해를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8월 23일~ 9월20일까지 29일간 유선 전화를 통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운영 기간 동안에는 조정절차 없이 해당 신고센터에서 직접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평소에는 시공평가순위 50위 미만인 건설업체와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제조업체의 경우 원사업자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의뢰 절차를 먼저 거쳐야했다.

신고센터는 본부(하도급개선과)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등 총 10곳에 설치된다.

신고 접수 후 조사는 주로 FAX나 전화로 당사자간의 자율조정 과정을 거치며 필요시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신고건에 대해서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을 유도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에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며 “추석을 앞두고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다른 때보다 자금압박이 큰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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