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점수 미달시 50% 수강료 환불”
P어학원의 토익 점수 보장반 소개에 쓰여진 글귀다.
서울 시내 유명어학원들이 수강생들의 영어 공인 성적을 보증해주는 일명 ‘점수보장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점수보장반은 목표한 점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강료 일부분을 환불해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자세한 규정이 명시돼있지 않고 환불 조건이 복잡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남에 위치한 모 유명 어학원의 강의 안내 책자에 나온 토익 보장반 광고에는 ‘1개월 내에 보장점수 미달시 50% 수강료 환불’해준다고 써져 있지만 정작 환불 규정에 관해서는 설명이 빠져있었다.
해당 학원에 문의해 환불 규정을 알아본 결과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어있어 실질적으로 환불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토익스피킹 성적 보장반의 경우 주 5일 수업 출석과 그룹 스터디에 100% 참석해야 하며 토요일 치루어지는 모의고사와 오후 보강에도 불참하면 안 된다. 매일 치러지는 단어 시험도 평균 80점을 넘어야 환불 자격이 주어진다.
실제로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모학원 토익스피킹 보장반의 경우 7월까지 환불 받은 수강생은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토익보장반을 수강했다는 한 누리꾼은 “반액 환불 때문에 수강 신청을 많이 하지만 강의내용이 수강료(교재비 포함 약 40만원)에 비해 실망스러웠고 나중에 못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포기해 수강인원의 반도 남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종로에 위치한 모학원의 토익 강의는 ‘700점 보장반’으로 광고를 하고 있지만 “700점이 안나왔다고 해서 보장되는 혜택은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도 ‘점수보장반' 광고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태도를 보였다.
학원 관계자는 “선생님이나 교재가 일반반에 비해 특별하지 않아 보장반 수업이 과장광고된 면이 있다 ” 며 “한 달 만에 점수를 딸 수 있을 것처럼 했는데 결석 한 번만 해도 환불이 되지 않아 수강생들의 불평전화가 많이 걸려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원 관계자는 “환불규정을 책자에 넣지 않은 것은 잘못된 부분이니 시정하겠다”며 다만 “환불 규정이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동기 부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환불받으려고 수업을 듣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학원들의 과장광고에 대해 “구체적인 조건 명시 없이 환불해준다는 광고를 할 경우 기만 행위에 해당한다”며 “1~2군데서 과장 광고를 했을 경우 경고 건에서 그치겠지만 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늘어났을 때는 직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