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에 역세권 관련 법서 '용산 제외'의견 제출

입력 2010-08-12 1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가 지난 3일 철도 역세권 용적률을 높이는 법령안 입법예고를 발표, 이 법령안과 관련해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 대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제외하는 조정 의견을 9일 제기했다.

지난 3일 국토해양부가 철도 역세권 용적률을 높이는 법령안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추진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이법령령안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조정 의견서를 전달했다.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지자체 조례보다 1.5배 상향조정되며 대지면적이 3만㎡ 이상되는 철도역 증축·개량이나 30만㎡ 이상의 신규 개발구역을 국토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9일 건폐율과 용적률은 1.2배로 줄이고 철도역 증축·개량은 10만㎡ 이상, 신규 개발구역 지정은 100만㎡ 이상으로 대지면적을 넓혀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을 1.5배로 상향하는 것은 도심의 과밀을 심화시킬 수 있고 지자체의 도시계획 권한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 제출한 위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부지 규모(56만6800㎡)가 100만㎡에 못 미쳐 역세권법에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다"며 서울시의 의견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자금줄 봉쇄 ‘최후통첩’⋯관건은 중국 [美, 對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
  • 코스피, 비반도체 순환매 확산에 강보합 마감…외국인은 반도체 대거 매도
  • 박위 CCTV 논란이 남긴 것 [해시태그]
  • "싸서 좋은데 대용량은 부담"…창고형 할인마트 '소분 모임' 인기 [데이터클립]
  • [종합] 현대차 잠정 합의에 기아도 막판 교섭…계열사 요구도 거세졌다
  •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찬반 25표 차 ‘초박빙’
  • 단독 아틀라스 개발·반복조립 통합관리…보스턴다이내믹스, 양산 체계 고도화 [현대차 로봇 승부수]
  • 잘 팔리면 ‘닮은꼴’ 너도나도…식품업계 끊이지 않는 ‘미투’ 논란 [이름값 무임승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8.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92,000
    • +0.38%
    • 이더리움
    • 3,414,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369,900
    • -4.57%
    • 리플
    • 2,017
    • -3.31%
    • 솔라나
    • 135,600
    • +2.49%
    • 에이다
    • 298
    • -4.18%
    • 트론
    • 475
    • +0%
    • 스텔라루멘
    • 264
    • -3.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30
    • -1.71%
    • 체인링크
    • 15,920
    • -1.36%
    • 샌드박스
    • 50.2
    • -3.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