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잘못으로 부과돼 환급된 국세 2조1천억원

입력 2010-08-1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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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이 잘못 부과했다가 되돌려준 국세가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세청이 최근 일부 공개한 '2010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국세는 모두 46조9599억원으로 이 가운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환급은 24조원, 공제초과 등 세법에 의한 환급은 43조8234억원, 과세당국 및 납세자 착오에 의한 환급액은 2조5596억원이었다.

특히 과세당국 및 납세자 착오 등에 의한 환급의 경우 납세자의 착오와 이중납부로 인해 되돌려준 세금 4274억원을 제외한 2조1322억원은 국세청의 잘못으로 인해 환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국세 154조3305억원의 1.38%에 이르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국세청이 과세상의 문제점을 발견, 직권경정한 경우가 5386억원인 것을 비롯해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1조5936억원, 각종 권리구제 절차의 결정에 의한 환급 5769억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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