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호 회장, 대선주조 매매 무죄

입력 2010-08-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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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밀 신준호 회장이 대선주조의 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놓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강경태 부장판사)는 10일 신 회장을 비롯해 기소된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펀드인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 김모 대표와 대선주조 이모 전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신 회장은 2004년 사돈이 운영하던 대선주조의 주식 50.7%를 취득한 후 2005년 6월 대선주조의 주식을 추가 인수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없이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 이름으로 빌리는 방법으로 회삿돈 5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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