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코픽스 연동대출로의 전환 만료일 연장

입력 2010-08-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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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코픽스 연동대출 전환 기회가 늘어난다.

전국은행연합회은 9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1월20일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 도입시 허용한 바 있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COFIX 연동대출로의 전환 조치에 대해 전환 만료일을 10월말(10. 29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각 은행의 전환 만료일은 8월에서 9월이었다.

코픽스 도입당시 1월20일 은행장 회의에서는 은행별로 COFIX 연동대출 출시후 6개월간 1회에 한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코픽스 연동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각 은행은 이번 전환 만료일 연장 조치에 대해 영업점과 홈페이지 등에 전환 안내문을 게시하고 우편, 문자메세지, 창구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 만료일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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