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배추김치 원산지표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입력 2010-08-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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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한 법률 시행령 11일부터 시행

11일부터 쌀과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100㎡이상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쌀과 배추김치 원산지표시가 65만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고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에 대한 원산지표시도 모든 음식점에서 처음 적용된다.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는 손님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 게시판 등에 표시하여야 하며 배달용 치킨의 경우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단지 등에 표기해야 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종전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그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고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 배합비율이 높은 상위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으나 시행령은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강화했다.

가공김치의 경우 종전에는 배추의 원산지 표시의무만 있었으나 새 규정에 따라 수입 김칫속이나 다대기(고춧가루, 마늘, 양파, 생강 등 혼합제품), 고춧가루, 마늘 등 제2 원료의 원산지도 표시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사용된 원료중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 하나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기토록 해 첨가물 수준의 미미한 원료는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했다.

농산물과 가공품에 국한되던 통신판매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대상은 시행령에 따라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으로 확대된다.

막걸리 등 주류는 2011년까지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기존 포장재 3개월 사용가능)중인 주세법령의 주류 원산지 표시기준에 따라 술의 주된 원료(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시행령은 또 대규모점포(3000㎡ 이상) 입점자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대규모 점포의 명칭과 주소도 함께 공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소비자를 기망해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위장판매 금지규정도 신설됐다.

현수막 등에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으로 표시하고 수입산을 판매하거나, 원산지표시 푯말 등을 소비자에게 잘 보이지 않도록 은폐하는 경우, 허위표시에 준해 음식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은 종전에 100만원 이내였으나 농산물과 같이 200만원 이내로 확대됐다.

또 음식점에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지 않고 있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됐다.

가공식품업계의 포장재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전의 원산지가 기재된 가공식품 포장재는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신규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배달용 치킨, 식용소금과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는 시행령 공포일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확대․강화되는 원산지표시제의 홍보를 위해 시행일부터 6개월간의 집중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계도기간 중이라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적극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공무원 1100명과 지자체 공무원, 2만4000명의 명예감시원을 활용 연간 30만개소 이상의 단속을 펼치고 과학적 원산지 식별을 위해 쇠고기와 쌀을 중심으로 유전자(DNA)분석을 올해 3500건 실시할 예정이다.

박철수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표시제의 확대·강화로 농수산물의 둔갑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농식품의 원산지표시가 강화되면 원산지 특성에 맞는 신제품 개발이 활성화돼 우리 식품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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