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보험대리점 준법감시인 설치 의무화

입력 2010-08-02 10:28 수정 2010-09-2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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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건전 영업행위 차단위해 ... 9월 정기국회 제출 예정

대형 독립보험대리점(GA)의 준법감시조직 설치가 법제화된다.

보험대리점들의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보험사에 대한 우월적 협상력,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불건전영업행위로 시장 질서가 문란해 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시행 예정중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보험대리점들의 불건전영업행위를 막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달 중으로 초안을 구성하고 세부방안을 수립한 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들어가지 않는 등으로 대리점에 대한 규제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며 "보험 대리점에 대한 최소한의 영업규제를 법제화함으로써 이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을 방침" 이라고 밝혔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로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방안이 들어간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에서 논의했던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 내용 중 준법감시조직 설치와 경영과 회계, 수수료 관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법제화 대상으로는 100명 이상의 대형 보험대리점으로 준법감시인은 모집인 기준으로 100명 이상일 경우 1명, 500명 이상일 경우 2명을 둬야 한다. 대리점 준법감시인은 영업행위 과정에서 특정행위가 법규위반에 해당하는지 법을 잘 준수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보험 대리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산시스템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물적시설 구축'이라는 형태로 들어간다. 금융위는 보험 대리점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경영, 회계, 수수료, 고객계약을 보다 투명성 있게 관리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사업실적 등의 재무상태와 불완전판매율 등을 공시하고 대리점의 대주주 및 임원자격 요건도 함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이 경우 보험모집, 영업 등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자는 임원이나 대주주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험사의 선지급 수당에 대한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와 대리점간의 수수료 책정과 환수 부분은 시장질서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규제를 가할 경우에는 자칫 시장질서를 흔들 우려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지만 선지급 수당의 환수 부분은 보험사의 손해율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시장질서를 흔들지 않는 수준에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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