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용)서민 우롱하는 햇살론, 서민들 두번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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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시행초기부터 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감독당국에서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등 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민금융사마다 경쟁적으로 햇살론을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고 25%까지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몇몇 금융사들은 연체이자를 안받는 곳이 있는 한편, 연체이자율을 결정하지 못하는 금융기관마저 나오고 있다.

이 상품은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주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못 물리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3개월 이상 연체된다 하더라도 저축은행은 부실대출은 신보로 넘겨 털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 성격상 3개월 이상 연체되면 금융사와 고객과의 대출관계가 자동적으로 파기되고 부실대출은 신용보증재단으로 넘어가 서민금융사 입장에선 자연스럽게 청산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사들이 연체이자를 설정해놓고 있음에도 어떤 패널티 가이드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금융위원회는 연체이자율은 서민금융사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체이자율과 관련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눈치만 살피던 연체이자율을 설정해놓지 않고 있던 금융사들도 금융위의 이러한 움직임에 연체이자율을 설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은 특성상 연체이자를 받지 않은 것이 원칙"이라며 "시행 초기이다보니 다소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햇살론 상품과 관련, 문의창구 직원들이 무성의하게 고객들 상담에 응하고 있어 이에 불만을 토로하는 고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 포탈사이트에는 "사업지가 어디냐고 묻자 농협 근처라 했다. 주소지도 농협 근처라 했다. 그러더니 직원이 농협 실적이 없으면 대출이 안된다"라고 했다며 "서민우롱하는 ....진짜 싫다"라고 글을 남겼다.

실적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꺽기'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 한 고객은 관련 서류에 관해 물어보며 "월급 3개월 통장 있으면 되는건가요? 직원이 너무 불친절해서 완전 맘상해서.."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금융사 관계자는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실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 제각각"이라면서 "직원들 대상으로 고객들의 CS(고객만족)서비스 교육 및 내용 숙지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예고없어 서울 마포인근의 마포 신협, 공덕동 새마을금고, 솔로몬저축은행 마포지점 등 3곳을 방문했다. 햇살론이 당초 의도대로 취급되고 있는지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보겠다는 의도에서다. 금융위는 앞으로 햇살론이 정착될 때까지 암행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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