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영진의 횡령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한 브이에스에스티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안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브이에스에스티의 주권매매 거래저지 기간을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로 연장했다.
입력 2010-07-27 18:2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영진의 횡령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한 브이에스에스티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안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브이에스에스티의 주권매매 거래저지 기간을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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