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 아이폰'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입력 2010-07-2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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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저작권사무소 앱스토어 이외 다운로드 허용

애플의 앱스토어가 아니더라도 아이폰 사용자들의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졌다.

미국 저작권사무소는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에 일부 면제조항을 적용해 일명 '탈옥(jailbreak)'으로 불리는 아이폰 해킹을 통한 앱 다운을 합법적으로 인정했다고 CNN머니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저작권사무소의 이같은 판단으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애플은 그동안 탈옥 아이폰 사용과 관련 불법적인 앱을 사용할 경우 연방정부에 2500달러의 벌금 부과를 요청할 수 있었다.

저작권사무소의 결정에도 애플은 탈옥 아이폰에 대해서는 보증 서비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는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저작권사무소의 이날 결정이 업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레베카 투쉬넷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이번 결정으로 공정한 제품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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