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정보, 오늘부터 공개

입력 2010-07-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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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통해 20세 이상에 제공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
여성가족부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26일부터 최장 10년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전용 공개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범죄자의 사진, 신체정보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8조가 시행된 뒤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명이 그 대상이다.

현재 수감돼 있는 성범죄자는 그 형이 종료되면 공개한다.

아울러 현재 전국의 경찰서ㆍ지구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열람되고 있는 성범죄자 401명(2006년 6월30일부터 지난해까지의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도 지난 23일 공포된 개정 법률에 의거해 오는 9월부터 인터넷 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신문 등 출판물이나 방송, 다른 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수정, 삭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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