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단독]웅진코웨이 위장계열사 의혹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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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업체 키즈맘 알고 보니 34% 최대주주...임대료도 내지 않고 영업소로 이용

웅진코웨이가 위장계열사(미편입계열사) 의혹을 사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미편입계열사는 세금 탈루와 비자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 단속대상이다.

웅진코웨이의 미편입계열사 의혹을 사고 있는 비상장사 기업은 키즈카페 프랜차이즈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키즈맘이다.

웅진코웨이는 현재 프랜차이즈 키즈카페 운영업체인 키즈맘을 후원하고 있다. 키즈맘은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업체로 웅진코웨이를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설립된 기업으로 현재 ‘치루와친구들’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전국 5개의 지점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웅진코웨이는 올초 10억원을 투자해 키즈카페 프랜차이즈 업체인 키즈맘의 지분 34%를 취득, 최대주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웅진코웨이는 경영 컨트럴 타워의 핵심인물인 김상준 전략기획본부장을 키드맘의 사내이사로 등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이 발행주식(우선주 제외)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대해 계열사 편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또 지분율 기준 또는 지배력 기준으로 기업집단의 범위와 계열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웅진코웨이는 키즈맘 지점에 영업소를 설치해 놓고도 임대료 등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웅진코웨이는 현재 키즈맘 지점 5곳에 ‘웅진 존(zone)’이라는 매장을 설치해 정수기와 비데 렌탈에 대한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웅진코웨이가 키드맘 출자를 통해 사실상 키즈카페 지점을 하나의 영업망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웅진코웨이의 미편입계열사 의혹은 탈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법을 보면 대기업집단으로 편입 신고가 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30%가량 감면해 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후원이라고 내세우면서 최대 지분을 취득한 점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웅진코웨이측은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아 계열사로 편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최대주주인 것은 맞다”며 “임대료 미지급도 현재 마케팅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에 키즈맘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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