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투미비티, 회계처리 위반 검찰에 피소

입력 2010-07-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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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미비티는 20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조치를 당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투미비티에 과징금 2억7420만원 부과와 감사인 지정 2년(2011~2012년), 현 대표이사 1명 해임 권고 상당, 현 대표이사 검찰 통보의 조치를 취했다.

투미비티는 14기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하는데 매출과 매출 원가를 허위계상한 사실이 있고, 지난 2009년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 신고서와 주식 소액공모 청약서류에 허위계상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회사측은 관련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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