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정규직 차별 시정하라 - 중앙노동위

입력 2010-07-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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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정규직 텔러 등이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8일 농협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18명에 대해 교통보조비, 중식비, 가족의 달 행사비, 상여금, 피복비 등 기본급 이외의 각종 수당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차별이 인정된 직종은 농협 은행 창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텔러직과 영업지원직, 마트에서 계산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지원지과 영업지원직, 배송 발주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지원직, 공판장 판매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지원직, 보험사업단 사무업무 종합직,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직 등 총 6개 업무분야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07년에도 비정규직법 시행과 함께 고령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19명에 대한 차별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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