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울산 3개 교복대리점 담합행위 적발 '경고조치'

입력 2010-07-1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값 등을 담합한 울산지역 3개 학생복 대리점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3개 대리점은 울산지역 4개 학교의 신입생 교복 공동구매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가격(20만원),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제시해 공급업체로 함께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들 대리점들이 선정업체 및 구매가격, 계약조건을 사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상호 협의해 결정한 행위로서 담합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적발된 업체들의 행위는 교복 가격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위해 실시하는 각 학교차원의 공동구매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로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를 제한하는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교복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리점간 사전 업체선정 및 거래조건에 대한 담합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사건으로 교복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교복구매가 활성화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첫 매출 50조 돌파 ‘사상 최대’…HBM4E 하반기 샘플 공급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15: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160,000
    • +0.94%
    • 이더리움
    • 3,496,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1.17%
    • 리플
    • 2,113
    • -1.54%
    • 솔라나
    • 127,800
    • -1.62%
    • 에이다
    • 369
    • -2.12%
    • 트론
    • 488
    • -0.81%
    • 스텔라루멘
    • 263
    • -2.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10
    • -2.66%
    • 체인링크
    • 13,740
    • -2.28%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