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이섬유 건강식품 발모제로 판매한 업자 적발

입력 2010-07-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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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섬유 건강식품을 발모제 등으로 허위·과장광고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영찬)은 식이섬유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발모제 및 체지방분해제'로 허위·과대광고해 약 42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김모(58)씨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 김씨는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인 '미라클식이섬유Ⅰ, Ⅱ'(식이섬유함유식품)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 제품을 섭취하면 두피모공을 덮고 있는 체지방이 분해돼 발모가 촉진되며 체지방이 분해돼 살이 빠진다고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인 '타다라필'을 함유한 '미라클파워'를 발기보강가공식품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경인청은 제품 원료(환)공급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인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학적·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할 수 없으며 허위·과대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확인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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