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4 ‘수신불량’에 첫 손배 소송

입력 2010-07-0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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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시된 아이폰4(apple.com)
애플의 차기 스마트폰 ‘아이폰4’의 안테나 수신불량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애플과 아이폰4의 미국 내 통신공급업체 AT&T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소비자 2명이 아이폰4의 안테나 수신불량 문제와 관련해 애플 등을 상대로 사기거래를 이유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현지시간) 미 경제전문지 포춘이 보도했다.

아이폰4의 안테나는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고 전화기 금속프레임 속에 내장된 형태로 있어 만일 사용자들이 통화시 좌측 하단 부분 등을 손으로 쥐고 통화할 경우 안테나의 수신 강도가 약해지거나 통화가 두절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아이폰4를 구매했던 소송 원고 당사자들은 “안테나 디자인 문제로 수신상태가 나빠지는 경험을 했다”면서 “애플과 AT&T는 사전에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들은 “좌측 하단을 손에 쥐고 사용하는 방식은 자주 사용하는 방식인데 아이폰4의 수신불량 문제로 이런 사용방식을 쓸 수 없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로펌도 애플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어 애플과 AT&T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포춘지는 전했다.

원고측은 “‘아이폰4’를 손에 쥐고 사용하는 방식이 여타 휴대전화와 똑같은 ‘통상적인’ 방법 이지만 ‘아이폰4’를 더 이상 사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새로운 ‘아이폰4’를 구입한 소비자들로부터 안테나 불량으로 항의가 거세지자 애플사의 변호사 들은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막기 위해 피해 사례 수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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