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타임오프제 시행...전임자 204명 휴직 발령

입력 2010-07-01 13:52 수정 2010-07-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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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가 개정 노조법을 원칙대로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1일 기아차에 따르면 전임자 급여 지원을 금지하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조 전임자 및 임시 상근자 등 노조 간부 204명에 대해 7월 1일부로 무급 휴직 발령을 냈다.

무급휴직 발령 대상은 기존에 노조 활동에 대해 유급을 인정받았던 전임자와 임시 상근자 등 234명에서 7월 이전에 현장 업무에 복귀한 30명(공석 1명 포함)을 제외한 204명이다.

기아차의 경우 7월 1일 현재 기존의 유급 전임자 181명 외에 임시적으로 선거관리위원, 교육위원 등 임시 상근자 53명 등 총 234명에 대해 노조 활동이 유급으로 인정돼 왔다.

사측은 개정 노동법이 시행되는 7월 1일부터는 조합원 교육, 대의원대회 등을 근무시간 외에 진행해 줄 것과 근무시간 진행시 개정법의 근본 취지에 따라 무급처리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현재 노조측은 이에 대해 공식입장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234명중 30명의 전임자는 회사측의 인사발령 이전에 현장 업무에 복귀해 무노동-유임금이라는 기존 전임자 관행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개정된 노조법은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설정한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노사 공동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유급 인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노조 간부에 대한 회사 측의 무급휴직 명령은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노사 간의 협의가 노조 측의 거부로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회사가 개정 노조법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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