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 1월부터 은행 보너스 규제

입력 2010-07-0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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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논의돼 온 유럽연합(EU)의 은행 보너스 관행 규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유럽의회와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은행의 보너스 지급 관행을 규제하고자 상한선을 설정하는 관련 법률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럽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ㆍ통화위원회와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이사회가 전날 최종 합의한 이 법률안은 조만간 유럽의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이 법률안은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은행 보너스에 상한선을 둬 규제하려는 논의가 분분했으나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는 EU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이 법률안은 은행이 기본적으로 EU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급여 총액에 연동해 임직원에게 지급할 보너스 총액을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보너스를 지급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아울러 보너스 총액 가운데 최대 30%까지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례적으로 거액의 보너스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현금 지급액 상한선이 20%로 제한된다.

법률안은 현금 지급액을 제한함으로써 나머지 다른 형태의 보너스는 사실상 지급이 유예돼 위험을 감수한 투자 성과가 나쁠 때 다시 회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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