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택시운전 못한다"

입력 2010-06-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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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자 택시운전 제한 강화

앞으로 성범죄자는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와 마약류 범죄 등을 짓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 경력자도 5년(버스는 2년)동안 택시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장안에 따르면 강도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 경력자의 경우 택시기사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특히 성범죄자는 택시기사로 취업을 영구히 금지하기로 했다.

또 불법 도급택시를 근정하기 위해 도급택시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을 확정했다. 이로써 근로계약체결, 4대보험 가입 등으로 인해 명의이용금지 위반 입증이 어려움을 호소하던 지자체의 처벌기피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KTX역, 국제공항, 국제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항만 등 거점 교통시설과 생활권이 같은 택시사업구역은 국토부가 직권으로 통합 또는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제업무 관련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공제조합 임직원으로 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자, 금고이상의실형을 받은 자는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2011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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