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단체와 자금거래 모두 금지한다

입력 2010-06-3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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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테러단체와의 금융거래와 부동산 거래 등 모든 자금거래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테러(공중협박)단체와의 자금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은 테러단체와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2008년 12월22일 제정한 법률이다. 지금까지 테러단체와의 금융거래는 일체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동산과 부동산 등 모든 재산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존 법에서는 테러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금조달을 금지해왔지만 이번에는 테러단체에 대한 일체의 자금조달을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탈레반이나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들에게 직접 자금이나 재산을 조달하는 경우만 처벌했다면 이제는 구호목적 등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도 모두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 정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가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에 국제규범에 맞춰 개선한 내용을 반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의 국제표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로 인식될 경우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해외영업과 국제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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