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이용 중단해도 사용료 환불받는다

입력 2010-06-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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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골당이용계약서상 불공정조항 시정조치

앞으로 납골당의 이용을 중단하더라도 사용료나 관리비의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민간사업자와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운영하는 22개 납골당의 사용계약서 중 '계약해지시 사용료·관리비 환불불가조항'과 '납골당사용권 양도금지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화장장 장묘문화의 확산으로 납골당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납골당 이용관련 피해분쟁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전국에 산재한 총 162개 납골당 중 2만기 이상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에 대해 최근 직권조사를 실시,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토록 조치했다.

우선 '계약 해지시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불가 조항'이 문제가 됐다. 일부 납골당은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에게 미리 받은 사용료 및 관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납골당 사용료는 납골당에 유골을 모실 때 사업자에게 일시불로 지급하며, 통상 200~4000만원 수준이다. 또 납골당 관리비는 납골당과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연간 5~15만원의 금액을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선납하는 것이 관행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납골당 이용 계약서상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때 고객으로 부터 미리 받은 사용료와 관리비를 일절 환불하지 않는 규정이 많았다. 공정위는 장기간 사용된 납골당은 재분양이 어려운 점 등 계약해지로 사업자가 입게 되는 손실 등을 감안해 1년부터 5년까지 사용료와 관리비를 50%~10%까지 차등 환불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 납골당 사용자가 사용권을 제3자와 양도·양수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도 고객의 계약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으로 꼽혔다. 공정위는 납골당 사용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정조치했다.

시정조치대상인 12개 민간납골당업체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서울시 등 10개 지자체 운영 납골당의 이용약관은 자치법규로 돼 있어 지자체 스스로 시정해 줄 것을 공문으로 협조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납골당 이용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돼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값비싼 묘지 등을 쉽게 마련할 수 없는 서민들은 납골당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 서민층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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