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임오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0-06-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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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시의 시행으로 노조 전임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고시의 효력을 정지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4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무효라며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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