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인간 줄기세포배양액 사용기준 마련

입력 2010-06-25 09: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안으로 인체에서 유래하는 세포·조직의 배양액을 원료로 함유하는 화장품의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인체 유래 세포·조직 배양액의 안전기준을 담은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배양액과 인체 세포·조직 그 자체는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이 금지된다.

또 안전기준에 공여자 적격성 검사항목, 시설·환경관리 기준(class 10,000), 안전성시험 자료 작성·보존 및 시험검사 의무 등을 포함해 배양액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한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토록 해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화장품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7월15일까지 식약청 화장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뉴스/소식→행정예고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45,000
    • +1.89%
    • 이더리움
    • 2,615,000
    • +2.31%
    • 비트코인 캐시
    • 301,700
    • +2.58%
    • 리플
    • 1,738
    • +2.18%
    • 솔라나
    • 108,500
    • +5.03%
    • 에이다
    • 247
    • +2.07%
    • 트론
    • 490
    • +0.82%
    • 스텔라루멘
    • 329
    • -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40
    • +2.71%
    • 체인링크
    • 12,030
    • +1.78%
    • 샌드박스
    • 86.51
    • +13.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