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車 560억 세금 부과는 정당"

입력 2010-06-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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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대 법인세 소송에서 현대차 패소

현대자동차가 50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24일 현대차가 556억여원의 추가 과세가 부당하다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차는 1999년과 2000년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이 법인이 청산되자 투자 금액 960억원을 손실 처리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2007년 1월 현대차가 법인 청산 후 남은 금액을 손실 처리한 것을 두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행위"라며 법인세 556억4863만원을 과세처분했다.

이에 현대차는 "당시 증자 참여는 자본 거래로 법인 내부거래에 해당해 조세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축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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