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제우편물 이용 조준경 불법 반입 증가

입력 2010-06-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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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국제우편물이나 여행자 휴대품 등 간단하고 용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해 총포 부품인 조준경을 불법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제우편물이나 여행자 휴대품 검사에서 조준경이 적발된 사례가 모두 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건보다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오는 11월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 대비, 총포.도검류 등 안보위해물질의 불법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물,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다.

관세청은 조준경은 주로 중국.홍콩에서 반입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 서바이벌 게임 등의 활성화로 모의 총기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국내보다 가격이 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를 구매한 뒤 국내로 들여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서바이벌 경기용 조준경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총기류에 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법에서는 총포 부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 반입시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정식 수입신고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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