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위 "전투기 추락사고 교통재해사망금 지급하라"

입력 2010-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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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조종사가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받게 됐다.

23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능선에서 F-5전투기에 탑승한 조종사가 고난도 훈련도중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해당 보험사에게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이 조종사는 지난 2004년 11월15일 교통재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계약의 최고 1억원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한 생명보험사에 가입했다.

추락사고가 난 뒤 조종사측은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해당 보험사는 전투기는 교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분쟁위는 당해 보험약관에서 항공기가 전투 또는 훈련 목적의 기구는 제외한다는 면책조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측이 조종사의 직업 특성상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군대 내에서 전투기 조종과 관련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사고가 난 후 직업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분쟁위 관계자는 "전투기의 교통기관 인정여부와 관련해 향후 분쟁조정 신청사건 및 회사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며 "이번 조정결정 취지를 보험회사에 통보해 향후 유사 분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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