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 10년 → 5년으로 추진

입력 2010-06-2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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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 기간을 현재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법무부와 한국민사법학회 등에 따르면 민법 개정위원회는 채권 소멸시효의 단축과 비영리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시효 및 제척기한'과 '법인제도'에 관한 민법 개정시안을 각각 확정했다.

민법개정위원회는 교수와 판사,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됐으며 작년 초 출범해 51년만에 민법을 전면 손질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근 확정된 개정시안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고 규정한 현행 민법 162조의 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위는 IT기술 등의 발달로 거래 기간이 짧아지는 추세이고, 국제거래의 급증으로 해외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채권 소멸시효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손해 사실이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진다고 규정한 766조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법무부는 개정시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민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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