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에스씨디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결정했으나 이 회사가 이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입력 2010-06-17 14:37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에스씨디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결정했으나 이 회사가 이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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