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 법령안 편집기 '한컴오피스 한글2010' 지정

입력 2010-06-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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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는 법제처 법령안 편집기에 ‘한컴오피스 한글 2010’이 공식제품으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법제처의 법령안 편집기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법령문서나 자치법규의 표준화 및 전자화를 위해 법제처가 보급하고 있는 표준 시스템이다.

한컴은 법령을 입안할 때 필요한 표준서식을 제공하고,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등 법령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이에 따라 한컴은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제공하고, 법령업무처리를 간결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컴오피스 한글 2010’과 연동해 지원하게 된다.

김영익 대표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법령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처와 협력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증진시키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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