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 수주기회 확대위해 시공경험 평가완화

입력 2010-06-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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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토목공사와 준설공사의 시공경험(실적) 평가를 완화하는 등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7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적격심사는 입찰가격 외에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자보유여부 등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된다.

이번 심사기준 개정은 건설물량 부족과 미분양 적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업계의 입찰·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적격심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등급 토목공사(3등급이하)는 해당 공사액의 2배 이상 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1.5배로, 100억원 미만 공사는 공사규모의 1.2배 이상 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1배로 완화했다

또 준설공사(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는 공사규모의 5배 이상 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2배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등급 토목공사의 시공경험 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건설업체 비율이 평균 4.3%에서 16.4%(6등급은 2.9% →22.4%)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적격심사 때 건설업체의 기술자 보유 현황이 관련 법령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 확인을 강화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는 공공공사를 낙찰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 등 건설산업의 환경변화 등을 주시하고 공사이행능력이 있는 건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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