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료 선거중 셀카 '선거법 위반?' 논란 휩싸여

입력 2010-06-02 16: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미료 트위터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미료(30)가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도마위에 올랐다.

미료는 ‘6·2 지방선거’ 투표날인 2일 기표소에서 4장의 투표용지를 들고 사진을 찍어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했다. 이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미료가 민주주의 선거 원칙 중 하나인 ‘비밀투표’를 이행하지 않아 선거법을 ‘위반’ 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하고 나섰다.

선거법에는 ‘투표 도중에 투표 용지를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면 공개 투표에 해당돼 무효로 처리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미료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은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다.

이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다양하다. 한 네티즌은 "미료가 알고 그랬겠냐...실수할 수 있다"의 의견을 보이는 반면 다른 네티즌은 "아직까지 그런 상식도 몰랐다는게 말이 되냐?"등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44,000
    • -3.7%
    • 이더리움
    • 2,925,000
    • -4.47%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1.56%
    • 리플
    • 2,008
    • -3.32%
    • 솔라나
    • 125,600
    • -4.05%
    • 에이다
    • 382
    • -4.02%
    • 트론
    • 421
    • +1.2%
    • 스텔라루멘
    • 224
    • -3.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20
    • -2.78%
    • 체인링크
    • 12,980
    • -4.35%
    • 샌드박스
    • 119
    • -4.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