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료 선거중 셀카 '선거법 위반?' 논란 휩싸여

입력 2010-06-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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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료 트위터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미료(30)가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도마위에 올랐다.

미료는 ‘6·2 지방선거’ 투표날인 2일 기표소에서 4장의 투표용지를 들고 사진을 찍어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했다. 이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미료가 민주주의 선거 원칙 중 하나인 ‘비밀투표’를 이행하지 않아 선거법을 ‘위반’ 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하고 나섰다.

선거법에는 ‘투표 도중에 투표 용지를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면 공개 투표에 해당돼 무효로 처리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미료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은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다.

이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다양하다. 한 네티즌은 "미료가 알고 그랬겠냐...실수할 수 있다"의 의견을 보이는 반면 다른 네티즌은 "아직까지 그런 상식도 몰랐다는게 말이 되냐?"등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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