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의약품 재평가, 제약사 '비상'

입력 2010-06-01 10:06 수정 2010-06-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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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삭제되면 매출급락 불가피

최근 정부가 보험에 등재돼 있는 의약품을 재평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퇴출 대상이 된 의약품을 갖고 있는 제약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차 평가 효능군인 고혈압치료제에 이어 기타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 3044품목에 대한 중간 연구결과를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효능군 별로는 기타 순환기계용약 279개 성분, 1075품목, 기타 소화기계용약 71개 성분 847품목, 소화성궤양용제 91개 성분 659개 품목, 장질환치료제 104개 성분 261개 품목, 골다공증치료제 54개 성분 207품목이 포함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성분별로 기타순환기계용약은 6개 성분에서 36품목이 기타소화기계용약은 21개 성분에서 202품목이 삭제될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별로는 우선 기타순환기계용약에서 동아제약 엑티겐주를 비롯 부광약품, 휴온스, 드림파마, 경남제약 등이 포함됐다.

기타소화기계용약에서는 무려 202품목이 삭제대상에 올랐다. 여기에는 한미약품, 종근당, 유한양행, 대웅제약, 보령제약, SK케미칼, 광동제약, CJ제일제당 등 대다수의 제약사들이 포함된다.

여기에 올해 안에 연구용역 최종 결과가 마무리 되면 품목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최종 결론에서는 일정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 3개군, 소화성궤양용제와 장질환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 중간평가결과 상당수 임상적 유용성이 있거나 결과 미도출 상태다.

보험급여에서 의약품이 삭제된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으로 의사들의 처방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전액을 환자가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들이 웬만하면 보험이 되는 의약품을 처방하기 때문에 보험급여에서 삭제되는 의약품은 통상 처방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급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10월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총 4차에 걸쳐 이뤄지는데 이제 겨우 1차에 불과하다”며 “예비평가였던 고지혈증치료제 재평가 때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제약업계가 뒤숭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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