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지·넥타이 원단 등 옷감도 담합

입력 2010-05-2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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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 가격담합 '시정명령'

견직물 원단 사업자들이 판매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물 원단가격 담합을 유도한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견직물은 누에고치실로 짠 비단·명주·견·실크 등을 통칭하며 주로 한복지나 넥타이 등의 원단으로 쓰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9~10월 두 차례에 걸쳐 견직물 원단가격 인상률을 정하고, 같은 해 11월 말 가격인상 전단지를 제작해 구성사업자 및 판매상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가격 공동결정을 유도했다. 조합의 사업자 수는 총 60개로 경남 등 각 지역에 견직물을 공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합의 행위는 구성 사업자들의 가격 결정권과 견직물 원단 제조·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견직물 원단의 가격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가 보다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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